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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 대리인 위임장미국 특허 출원을 특허 변리사(Patent attorney)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위임장은 특허청에 특허 변리사 또는 대리인이 동 출원서의 업무대행자로서 제3자를 대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위임장은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업무를 임명된 특허 변리사 또는 대리인에게 서명자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위임장은 양수인이 작성하고, 출원서에 등록된 특허 변리사 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소유자와 출원 자체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허 변리사의 이름과 특허청 등록번호가 제공되며 특허청과 특허 변리사 또는 대리인간의 상호 교류를 빠르게 한다. 위임장 진술서는 서약서 또는 선언서와 같이 제출되며, 발명자가 2가지 서류에 서명한 합철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수 있다. 특허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국적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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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출원시 서약서 또는 선언서의 중요성미국 특허 규칙 37 C.F.R § 1.63.에는 서약서(Oath) 및 선언서(Declaration)를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1.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속한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2)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3)각 발명자는 단독 발명인지 공동 발명인지를 진술해야 한다 - 모든 발명자의 이름이 열거되므로 공동발명인지를 알수 있다. 2. 서약서나 선언서의 작성자는 특허출원서에 설명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1)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2)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은 출원일과 일련번호로 확인된다. 3)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서약과 선언을 해야 한다. 4)선언자는 37 C.F.R § 1.56(정보 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의 규정에 따라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3. 서약서와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 또는 외의 자료들을 기재해야 한다. 1)미국 특허법 35 U.S.C §119에 따라 외국의 우선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국가, 출원일을 확정하여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2)미국 특허법 35 U.S.C §120에 따라 미국출원에서의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현재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3)선언서는 선언서에 기재장은 출원이 진행중이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우선의 주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된 진술사항이 선언자의 지식 범위내에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4)우선권의 주능하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서약서는 공증인이나 영사(consular oficer) 앞에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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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우선권 주장 및 발명자의 선언서우선권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9와 §365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 또는 외국의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주장된다. 우선권 주장은 국제 출원에 따른 출원일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같은 발명과 같은 발명자에 의한 출원이여야 한다.2) 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여야 한다.3)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내에서 그 발명이 특허되지 않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4) 외국이 미국 출원에 대해 호혜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또한 상기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별한 서식이나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서약서 또는 선언서에 우선권의 기초가되는 외국출원을 표시하여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일을 확정해야 한다.외국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외국 출원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문서인 경우 필요에 따라 번역될 수도 있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료가 지불될 때까지 제출돼야 한다.다음으로 발명자의 선언서는 미국 특허 심사 규칙 37 C.F.R § 1.63에 필수적인 요건이 정의돼 있다.첫째,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있는 국가, 단독 발명·공동 발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둘째, 선언서를 작성한 자는 특허 출원서에 설명된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충족된다. 특히 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셋째,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 또는 미국의 자료들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전에 외국에서 한 출원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원시에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첫 출원일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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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표준시험원(BSTI), 1985년 7월 통과된 조례를 통해 정부에 의해 설립방글라데시 표준시험원(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BSTI)은 1985년 7월 통과된 조례를 통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방글라데시는 ISO 회원국이기도 하다.표준시험원의 주요 활동은 서비스 및 제품의 표준화이다. 도량형 국제 단위 시스템의 도입과 도량형 서비스의 촉진도 주요한 활동 중 하나에 포함된다.또한 품질 보증 활동의 촉진,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테스트 시설의 제공, 국가 표준의 준비 및 홍보, 채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표준시험원은 이러한 업무 영역에 대해 몇 가지 규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기관 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자기 자금 조달 기구로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BSTI는 ISO 9000, ISO 14000 등 모든 주요 ISO 표준뿐 아니라 CAC, IEC 등의 채택에 대한 다른 단체 및 기업가의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BSTI는 2001년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EC)와 제휴 관련 국가 프로그램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방글라데시 표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을 수출 지향적으로 만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 따라 BSTI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BSTI는 국제단위제(SI Units) 도입과 도량형 서비스의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있어 강력한 지지자로 부상하고 있다.